분 한 신 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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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-01-02 00:26 조회3,015회 댓글0건본문
분 한 신 고 공고
사)대한불교 한마음 조계종은 분한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
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분한신고 : 2022년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없는
사찰등록증, 임명장, 승려증, 신분증
신고기간 : 2022년1월부터 2월15일까지
신고처 :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
상기 기간내에 분한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각 사암과 승려는
종헌 종법에 따라 자동말소하고 직권 제적함을 공고 합니다.
총무원 전화 : 055-867-0024, 서울총무원:02-739-4780
2022년 1월1일
사)대한불교한마음 조계종 총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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